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2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강 대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특히 사건 기간에 국회에서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이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총선기간에 비당원 등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수현 사무장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승흡 대변인은 “무죄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그동안 촛불정치인 강기갑 대표를 지지한 사천시민과 촛불네티즌,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강 대표를 만나 울산북구 후보단일화 등 현안을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4월2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