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이상 실업자훈련을 받은 실업자라면 누구나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31일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와 비정규직에게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실업자의 경우 소득요건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생계비 대부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2천400만원 미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 동일세대 형성 △15~29세 이하 단독세대주 중 하나를 충족해야 했다. 3개월 이상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훈련요건도 갖춰야 했다.

노동부는 이번 대부요건 완화에 따라 충족해야 할 실업자 훈련기간을 1개월로 줄였다. 기업이 운영하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도 생계비를 대부한다.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대부 조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기술계학원을 다니는 비정규 노동자는 3개월 이상 훈련을 받아야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됐다. 올해 새로 시작된 ‘비정규직 JUMP 훈련과정’이나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비정규 노동자들도 생계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생계비 대부사업에 596억원을 배정했다. 생계비는 이자 2.4%로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정규 노동자는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대부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한다. 노동부는 올해 1만6천명이 이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일노동뉴스 4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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