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와 관련한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로 갔다.
인권위는 30일 위원회의 기구축소를 담고 있는 정부의 직제 개정령이 인권위의 독립적 업무수행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개정령의 효력을 권한쟁의심판사건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에는 박재승 변호사와 최병모·김덕현·김필승·허진영·정연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인권위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은 단지 소속의 독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했을 때 실현된다”며 “업무와 예산·인적구성·조직 등 모든 방면에서 보장돼야 하고 이것이 인권위법의 제정 취지이자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독립기구라는 인권위의 특성을 무시한 채 대통령령으로 조직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립기구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직제 개정 과정에서 인권위의 발의권을 침해하고 협의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법령에서 정한 인권위의 절차상 권한이 침해됐고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따져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우리 사회의 법치 관행을 굳건히 하고, 우리나라 인권위를 국제적 모델로 여기는 국제사회의 귀중한 교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직제 개정 논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호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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