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기구·인원 축소 문제가 헌법재판소로 향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차관회의에서 인권위 직제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직제 개정령이 심각한 절차와 내용상의 결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내 법학자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의 비난을 받았던 직제개편안의 정당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직제 개편안은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들은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 국가기관”이라며 “인권위와 협의 없이 직제 개정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직제령 개정 과정에서 행안부가 인권위에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으며 타 부처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제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국가인권위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원들은 “합리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며 “인권위원장이 대통령을 면담해 현 상황에 대해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차관회의 이전인 지난 23일 전원위를 열어 조직개편 강행처리 중단과 독립성을 전제로 한 협의 처리, 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긴급 면담을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차관회의에서는 행안부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매일노동뉴스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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