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년간 유예하는 규제에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논란이 일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 발 물러섰고, 노동부는 "규제 유예가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을 못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노인은 업체와 당사자의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의 20% 미만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령자와 청소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표현도 덧붙였다.

고령자 감액적용과 현재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인턴의 기간연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은 이를 다시 언급했다. 전후 사정을 모르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국무총리실은 논란을 의식해 “유예 대상규제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과도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규제는 유예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해명했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규제 유예를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다른 이유 때문에 규제 유예를 부정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감액은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현재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으니 규제를 유예하는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 아예 법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당사자인 노인단체 등이 고령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감안해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30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