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에 부담을 주거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2년간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완화해야 하는 규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선정해 6월 말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해 완화할 방침이다.

유예대상은 규제를 하지 않으면 창업이나 투자가 활성화되거나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들이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규제를 우선 선정하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는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경제단체와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상 규제를 발굴하고 5월까지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위기상황에서 경제활성화에 부담에 되는 규제들이 많다”며 “경기회복 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제시행을 중단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일몰제 확대 등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폐지나 완화가 부담스러운 규제가 상당수 존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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