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이 폐지되고, 업종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발주자의 책임과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했다.
발주자가 사업특성에 맞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턴키 방식(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것)이 다양화되고, 물량과 공법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새로 도입된다.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낙찰될 수 없도록 입찰가격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 턴키공사 설계심사는 발주기관이 내부직원을 중심으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사 결과는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영업범위 제한 폐지는 부실업체 진입방지와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입낙찰·보증제도 등 관련제도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은 GDP의 14%를 차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해왔지만 낮은 생산성과 공공사업의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건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들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기에 앞서, 지난해 5월 정부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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