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여성단체 모성보호 법개정 유보론 비난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복지 여성단체 모성보호 법개정 유보론 비난 기자명 입력 2001.02.09 12:53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여성단체연합(여연) 등 8개 여성. 노동단체 연합체인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는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의 모성보호강화 법률개정 유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모성보호정책 강화와 비용의 사회분담화에대한 합의가 이뤄져 입법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 자민련이 유보론을 제기하는 것은 공적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여연을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청원서를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여성단체연합(여연) 등 8개 여성. 노동단체 연합체인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는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총재권한대행의 모성보호강화 법률개정 유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8일 성명을 내고 "모성보호정책 강화와 비용의 사회분담화에대한 합의가 이뤄져 입법 단계에 있는 사안에 대해 자민련이 유보론을 제기하는 것은 공적 정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여연을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청원서를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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