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어 이들이퇴사 종용을 받는 등 또다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때문이다. 정부가 부처별로 실시하도록 한 성희롱 예방교육
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오히려 성희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일고 있다.

◆반복되는 피해=여성부에 따르면 99년 7월부터 2000년 12월사이에 처리된 51건의 성희롱 사건 중 20건에 해당하는 피해 여성들이 직장을 버려야 했다.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면서회사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모업체는 성희롱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 중 4명을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데 따른 피해도 많다.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지 않아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당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한 대학여성교직원은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한 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상사가 “당한 사람은 나”라며 “억울하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기 때문이다.

◆실효성없는 예방교육=최근 한 정부부처의 직원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이 끝난 뒤 고개를 갸우뚱했다.

초빙 강사는 성희롱 예방법이나 대처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정도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 조사담당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수치심을 주더라’라는 ‘상황 전달’ 수준의 강의를 했기때문이다. 한 직원은 “마치 성희롱 신고했다가는 도리어 당하니까 조용히 있는 게 좋다는 말을 하는 듯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효율적 대책은=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유은주(柳銀?) 책임연구원상담부장은 “현행법상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는게 문제”라면서 “정부에서 정부·민간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강제조항을 만들고, 이 교육에는 검증된 강사진을 투입해 예방교육의 성과를 이끌어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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