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이 과밀수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나왔다. 일부 수용시설에서는 최대 5명이 생활할 수 있는 방에 8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9일 구금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의 수용환경과 편의시설 확보 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185%에 이를 정도의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또 수용 장애인들은 노후시설에서 추위에 시달리고, 복도 손잡이와 점자블록 같은 편의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47개 구금시설에 수용중인 장애인 수용자는 전국적으로 1천695명으로 91개의 장애인 독거실과 346개 장애인 혼거실에 분산 수용돼 있다. 20개 구금시설의 경우 863명 정원에 1천33명이 수용돼 있어 정원보다 평균 120% 과밀 수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치소는 5명 정원에 최고 8명을 수용한 것을 비롯해 정원 27명의 혼거실 9개에 50명을 몰아 넣었다. 평균 수용밀도가 185.2%에 달한다. 이렇게 과밀수용에 시달리는 장애인이 전체의 64.4%였다.

수용 장애인 131명에 대한 면접조사에서는 △재활에 필요한 운동시간 확대 △과밀수용 해소 △장애부위 찜질과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지급 △편의시설 확충과 적절한 난방을 희망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장애인 수용 거실의 확보와 신축시설의 수용시설로의 지정, 편의시설·재활기구, 수용자 교육훈련관리계획 마련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관련 예산지원을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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