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곳곳에서 임금삭감 소식이 들린다. 정부가 공기업 대졸초임이 지나치게 높다며 삭감방침을 정하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영계도 초임삭감을 꺼내들었다. 반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 임금을 반납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미 체불 중인 상여금을 반납했다면, 산재보험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미지급 상여금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알아보자.

임금총액서 상여금 반납분 제외하고 보험료 산정

경남 창원에 위치한 ㅇ주식회사 노사는 1997년 단체협상에서 다음해 상여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 750%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98년 외환위기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자 단협상 지급키로 한 상여금의 50%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체불임금으로 쌓여갔다. 노조는 상여금 체불을 이유로 회사를 고소하기도 했으나 그해 임금협상에서 미지급 상여금 30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99년부터 상여금을 종전대로 전액 지급하기로 노사합의했다.

회사는 98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 300%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했다. 이에 공단은 미지급 상여금 300%도 임금총액에 포함돼야 한다며 98년 확정보험료 4천473만1천990원과 가산금 및 연체금을 더해 부과했다.
ㅇ주식회사는 직원들이 상여금을 반납했으므로 임금총액에서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며 공단의 보험료 부과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보험료 산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의 원고는 ㅇ주식회사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원고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판결요지는 이렇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99년 12월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67조 제1항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의 임금총액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돼 있다. 상여금 반납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규율되는 법률관계의 적용을 받는다.
상여금은 나중에 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구 산재보험법 소정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의 핵심은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상여금은 원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인데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체불중인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해진 임금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반납한 상여금 금액만큼 삭감해 다시 임금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가 실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됐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규율하는 법률관계에서는 여전히 포함된다는 의미다. 즉 ㅇ주식회사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를 입어 산재보상금을 받게 될 경우 공단은 반납한 상여금 300%가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련판례>
창원지법 2001년 5월17일 선고 2000구2003
부산고법 2001년 12월7일 선고 2001누2485
 
 

<2009년 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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