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이석연, 송복 등 공동대표)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집단폐업으로 환자 두 명이 사망한 것은 의료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라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병원파업 첫 날인 20일,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 전전하던 환자 두 명이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민운동본부는 의사협회와 의권
쟁취투쟁위원회 집행부를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무시, 의료법 16조 진료거부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시민운동본부 관계자 100여명은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폐업 철회 △ 무
고한 생명을 앗아간 집단폐업 행위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 △ 국민건강과 의료개혁 위해 의약
분업 준비에 적극 동참 등을 주장하며 규탄 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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