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기본원칙(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에게 "관련법을 정비하고 강제철거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2일 “강제철거가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국제인권규범을 참고해 부득이한 경우에 강제철거가 시행되더라도 반드시 준수돼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인권위는 우선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은 퇴거절차 완료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협상기회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퇴거 예정시기도 적절하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이 강제철거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겨울철이나 야간철거와 같이 부적절한 시기에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내용과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지 제공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위는 관련부처에 법 개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국토해양부에는 충분한 사전고지와 사전협상, 적절한 보상 없는 강제철거를 금지하도록 주택재개발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부적절한 시기에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과 불이행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행정대집행법에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철거업체의 폭력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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