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가 규격에 맞지 않는 고소작업차를 사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에너지 관련예산을 줄인 결과로 받은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광주도시철도공사 등 5개 지하철 공기업에 대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고소작업에 필요한 작업차를 구입하면서 검수를 소홀히해 수평·수직이동 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에너지 관련예산 76억원을 절감한 후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1억원 한도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침을 어겼다. 공사는 수도광열비 예산을 전용해 임직원 6천376명에게 19억1천700만원의 예산절감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 공사는 또 2007년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중단되자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에 따라 ‘창의경영학습’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모두 23억3천만원을 창의교육수당 명목으로 부당 집행했다. 서울메트로도 같은 방식으로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4억5천200만원을 창의교육비를 초과근무수당 명목으로 부당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노조로부터 서울메트로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받고 전력요금 예산을 전용해 전체 직원에게 34억6천600만원을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밖에 인천지하철공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기순손실을 냈으나 '당기순손실 발생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12억원을 출연했다.

부산교통공단은 2000년 정부 지침과 달리 명예퇴직을 위한 근속기간 요건을 20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2000년 이후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17명에게 10억4천989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들 공기업에 18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관련자 문책이나 주의 및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 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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