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관점있는 노동안전보건 인터넷뉴스' <일과건강>(www.safedu.org)의 노동환경건강리포트입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안전섹션을 통해 노동안전보건 저널의 우수한 기사를 발굴·소개할 예정입니다.<편집자>

실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들은 PM10(미세분진)과 같은 입자상물질과 가스상물질·석면 같은 물질이 있다. PM10은 겨울 황사도 유행하는 마당에 늘 접하는 환경 소재가 됐다. 석면은 최근 스타급으로 급부상해 몸값이 상당한 반열에 오른 귀한 위험요인이니 여기서 굳이 호들갑을 떨지 않더라도 최고의 관심을 독차지하기에 충분할 듯하다.

가스상물질은?

환경부와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가스상물질에는 일산화탄소(CO)·이산화탄소(CO₂)·오존(O₃)·이산화질소(NO₂)·이산화황(SO₂)·포름알데히드, 그리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정도가 있다. 식구가 참 많다. 바람 잘 날이 있을지 그 내막을 살펴보자.

오존과 이산화질소·이산화황과 같은 가스상물질들은 주로 교통수단 연소 과정에서 비롯되는 대기오염물질로 대기환경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실내 환경에서 특별하게 그것들을 발생시킬 만한 요인이 없다면 문제가 될 소지는 적은 편이다.
단 이산환질소는 가스를 이용한 실내 조리기구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스 스토브 같은 온열기구가 실내에 있으면 이산화질소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고 노출량이 심각하게 늘어나 스토브 이용을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
오존은 실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태양광의 자외선에 의해 생성되므로 오후 12시에서 오후 2시까지 시간대에 농도가 피크를 이룬다. (오존에 노출되기 싫은 사람들은 점심 전후의 외출을 삼갈 것). 이것은 실외가 그렇다는 것이고 실내에서의 오존 농도는 실외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오염 척도 대표물질 탄소 형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역시 연소와 관련한 가스상물질로써 실내 오염의 척도로 자주 활용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하지만 실내 환경에서 거주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오염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연탄보일러를 이용해 겨울을 났던 70~80년대, 흔히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다. 요즘은 흔치 않다.)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의 정체 정도를 잘 표현해 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된다. 통상 이산화탄소 농도가 1천ppm 정도일 때 실내 공기가 정체됐거나 신선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한다. 간단한 측정으로 실내 공기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1천ppm에 이른다고 해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건강영향이 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산화탄소에 의한 건강영향이 몸에 나타나는 정도는 2만~3만ppm 정도의 농도 범주라고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는 1천ppm 농도를 기준으로 실내 공기질의 상태를 간단히 가늠하는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하면 된다.

포름알데히드, 저농도에서도 건강영향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을 검토해 보자. 앞서 언급한 물질들이 가스상물질 중에서 예비군이나 민방위 정도에 해당한다면 이 두 가지 물질은 현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기타 물질이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는 있으나 현장에서 위용 있게 자주 드러나지 않는다면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경우 다양한 공간에서 여전히 그 수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포름알데히부터 살펴보자. 포름알데히드는 저농도 수준에서도 눈이나 코·상기도의 점막을 자극한다. 노출에 의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헌에 의하면 0.4ppm 수준에서는 신체 반응에 큰 차이가 없으나 민감한 사람은 0.1ppm 수준에서도 반응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의(ACGIH)에 따르면 포름알데히드에 의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업환경 기준만으로는 대다수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한다.
학교·사무실·실험실 그리고 기타의 공간 등에서 근무하는 약 10~20% 정도의 노동자들이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제품에서 발생하는 0.25ppm 이하의 대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 수준에서도 반응을 나타낸다는 보고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적이든 비직업적이든 간에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 반응 혹은 감작반응이 나타난다.

고농도의 포름알데히드를 흡입하게 되면 기침이 나고, 기관지염·폐렴·폐수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쳐서 비인강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발암물질이므로 그만큼 노출 수준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말이다.
주요 실외 발생원은 포르말린 제조·합판 제조·합성수지 및 화학제품 제조·소각로·석유정제·유류·목재·천연가스 연소시설 등 광범위하다. 실내 오염원으로는 일반주택 및 공공건물에 많이 사용되는 단열재인 우레아폼과 실내가구의 칠, 가스난로 등에서의 연소과정, 접착제·흡연 등에 의해 발생한다.

환기 부족하면 농도 높아져

실내 환경에서 발생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SHS)과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SBS), 그리고 화학물질과민증(Multiple Chemical Sensitivity·MCS) 증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집증후군과 빌딩증후군의 영어 이름을 보면 집이 아프거나 빌딩이 아픈 것처럼 보인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아픈 사람들은 실내 거주인일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빌딩이나 집의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이 중의적으로 암시돼 있다고 이해하면 될 듯하다.

그렇다면 화학물질과민증은 무엇인가. 새로 언급된 명칭이므로 안드로메다로 달아나기 전에 우선 정확한 개념을 챙겨보자. 화학물질과민증 역시 실내 환경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주 언급된다. 사전적 의미는 현대 인간환경에 존재하는 저농도의 화학물질 혹은 다른 물질에 노출돼 건강에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만성적인 상태를 말한다.
화학물질과민증을 일으킨다고 의심되는 물질에는 스모크·농약·플라스틱·화학 섬유·향기가 나는 제품·석유화학 제품, 그리고 페인트 등이다. 그러나 MCS 진단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일부에서는 냄새에 과민하게 반응할 뿐이라거나 심리적인 증상일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증상에 함께 기여하는 것이 포름알데히드다. 실내 환경에서 참으로 오지랖이 넓은 유해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언제 문제가 될까. 새집증후군이라는 증상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새로 지어진 집에는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다양한 건축 자재들이 사용된다.
신축공동주택 입주 전후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를 연구한 국내 논문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리모델링 시공을 하거나, 붙박이 가구와 같은 새로운 가구를 들이거나 환기를 적게 할 때 더욱 높아진다.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와 붙박이 가구 자체에 사용된 포를알데히드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에서 높은 농도로 발생할 수 있다.

새집 선호 안 하는 ‘재치 있는’ 입주자

반대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의 농도가 점차 감소한다는 논문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있다. 그리고 실제 그렇다. 요즘 막 지어진 새집보다는 지어진 지 2년 정도 지난 아파트를 선호하는 재치 있는 입주자들의 선택은 학문을 앞선다고 하겠다. 부동산 가격도 거주기간이 오래되면 포름알데히드처럼 그 수준이 자연스레 낮아졌으면 하는 집 없는 자의 소박한 바람을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살짝 얹어본다.

최근에는 친환경소재가 개발·보급되고 환경부에서도 건축자재의 환경기준을 만들었다. 기준을 넘은 건축자재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포름알데히드 문제는 현재진행형으로 의미를 가진다. 왜냐고? 자본주의 아니던가. 경제적 부담과 건강에 대한 고려가 한 저울에서 서로의 비중을 겨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전히 지켜볼 문제다.

앞서 예를 들어본 여러 연구 결과를 참고할 때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은 명심해 두자.
첫째, 오래된 건물에서 실내 환경을 측정할 때 포름알데히드 항목은 의미가 없다.
둘째, 신축 건물이거나 증·개축한 건물 혹은 최근 새로 가구를 구비한 경우에는 포르알데히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실내 환경 평가에서 주목해야 한다.
셋째, 새로 건물이 들어서거나 개보수되면서 내부 자재들이 새롭게 개량된다면 건축자재는 오염물질 방출시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런 항목들도 함께 고려해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거나 행여 포함되었더라도 가장 낮은 자재들이 공사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사전 예방이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성분 종합세트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마지막으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화제를 옮겨보자. 실내 환경이나 일반 환경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젠·톨루엔·크실렌과 같은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톨루엔 농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왜 일반 작업장에서처럼 개별 물질기준을 별도로 적용시키지 않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로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할까. 그 이유는 실내 환경에서 발생가능하고 노출 가능한 개별물질의 농도 수준이 매우 낮고,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물질이 동시에 노출돼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개별 성분들의 농도 수준은 낮으나 다양한 성분들이 동시에 발생·존재하므로 이를 통틀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고 칭하여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역시 포름알데히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되고 줄어들거나 혹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 건물이 증·개축되거나 내장재가 새롭게 변경됐거나 새로운 생활용품이 들어설 경우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수준 평가가 필요하다.

실내환경평가, 건물 거주인 상황 고려해 기획

정리하자면 이렇다.
첫째, 오존·이산화황·이산화질소·일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은 연소와 관련돼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특히 교통수단의 연소 배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내부에 특별한 발생원이 없는 경우 실외 대기의 영향을 받기 쉽다.
둘째, 그럼에도 1천ppm의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의 정체상태를 쉽게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로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점막 자극·두통·구역질·현기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넷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건물의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생활용품의 도입 등으로 그 농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환기상태가 열악할 경우 그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실내 환경 오염물질 평가는 실내 환경 상태에 따라(건축물 연도·개보수 상황·건축 자재 종류·최근 건축물 내부의 변화·실내 환기 상태·주변 대기 상태·실내 거주인 활동 상황 등) 기획해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실내 평가는 거주인들의 현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술적인 평가는 기술적인 검토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거주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환경요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규명해 문제의 원인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실내 환경을 평가하는 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스상물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건물 상황과 거주인들 인식에 기초해 실내 환경 평가가 기획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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