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근골격계질환 관련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주는 법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마무리되면 근골격계질환 관련법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간주에서 지난 2006~2008년 발생한 산업재해 신청자 가운데 40%가 근골계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관련법은 건설업·농업·광업 등의 분야를 제외한 일반 산업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될 법에는 ‘인간공학적 위험요인이란 근골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미시간주 모든 노동자들이 ‘인간공학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인간공학적 훈련은 직업적 위험요인, 위험이 존재할 경우의 증상, 보고 절차, 대응 절차에 관한 것이다.

미시간주 일반산업안전기준위원회와 노동보건기준위원회는 법 제정으로 노동자의 재해를 줄이고 보상비용을 감소시켜 노사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국경영협회와 미시간주 이사인 찰리 오웬스 등은 “사업주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집권 말기 근골계질환에 관한 연방 차원의 법률이 추진됐다가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며 무효화된 적이 있다.

영국 산업안전보건 위반 처벌강화

최근 영국이 사용자들의 경미한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영국 정부는 안전보건 위반사항에 관한 법원의 선고권한과 처벌을 강화한 ‘안전보건위반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영국의 하급법원이 안전보건위반과 관련해 최고 2만파운드(약 4천2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위반에 대해 상급법원에서도 처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상·하급 법원이 안전보건위반과 관련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영국의 안전보건청(HSE)도 이번 법 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HSE는 개정되는 법안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강화할 수 있고,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상의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SE는 또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업무와 관련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단순 과실치사로 보지않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와관련 산업안전보건 위반에 대한 ‘기업살인 및 기업타살법’을 지난 2007년 제정한 바 있다.

호주, 퇴직노동자 석면관련 질환 검진

호주 타스메니아의 시멘트공장 전직 노동자 500명이 석면질환 건강검진을 받는다.
시멘트 오스트레일리아 소속의 이 시멘트공장 노사는 공동프로젝트로 석면을 취급한 기간인 지난 1947년부터 1986년까지 레일톤(타스메니아 북쪽)지역의 시멘트 공장에서 일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석면과 관련해 36명에게 보상을 했으며, 호주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공장부지에 남아있는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퇴직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은 호주노동조합이 레일톤 지역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면관련 조사연구의 일환이다.
호주노동조합은 타스메니아 시멘트공장의 석면제거 작업 진행과 함께 지난해부터 최대 규모의 석면연구를 진행 중이다. 처음으로 안전보건을 전공한 교수들과 역사학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석면 제조와 관련한 기업의 생산활동을 연구한다. 노동자와 퇴직노동자, 지역사회 주민들 사이에서 석면과 관련한 질병 여부도 확인한다.
안전보건환경 담당자인 폴 멕네이씨는 “앞으로 2~3년 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대중적으로 연구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2009년 3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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