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련(위원장 김행기)과 운송하역노조(서영철)가 오는 10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통합 위원장 선출을 위해 규약을 개정한다.

연맹과 노조는 7일 오후 경기도 소재의 경인ICD지부 사무실에서 중앙운영위를 개최하고 동합위원장 선출에 대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규약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맹과 노조는 위원장 임기와 선출방식 등에서 규약이 달라 이를 개정해야 한다.

연맹위원장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3년인 반면 운송하역노조 위원장은 직선제로 임기는 2년이다. 두 위원장 모두 지난 달 31일로 임기가 만료됐다.

연맹과 노조는 오는 10일 오후 3시 부산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을 개정한 후 3월 중 통합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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