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吉其鳳부장판사)는 6일 지난 97년 홍익대인권영화제에서 영화 `레드헌트'를 상영하고 보안관찰 처분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않은 혐의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서준식(52)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죄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박노해 시집 `참된시작'도 집에서 압수됐다는 점만으로 이적표현물소지라고 판단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활동내역을 담당형사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때문에 서씨가 보안관찰처분에 따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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