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 대졸초임 삭감에 대한 공공기관노조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공공기관에 대졸초임을 2천300만원 정도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각 기관들은 기재부의 권고대로 초임을 맞춰 신규채용계획을 확정·발표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 밖에 날 경우 해당기관이 받는 불이익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공공기관노조들은 신규직원의 집단 반발 등 훗날의 부작용을 우려한 사용자들이 노사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공기관에는 보수규정이 있다. 신규직원에 대해서만 임금을 임의로 낮출 경우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다. 노동관계법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돼 소송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기관노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거부하자니 기관 전체에 불이익이 예상되고, 합의해 주자니 노동조건 후퇴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된다. 향후 조합원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판례는 노조가 노동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동의했다면, 유효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이 노조에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단지 권고일 뿐"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곳곳에서 노사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기재부가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때도 그랬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기재부의 예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기재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기재부가 책임 있는 정부부처라면, 적어도 향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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