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신고해봐야 개인적인 불이익만 돌아온다" 는 여성들의 한탄이 사실로 드러났다.

롯데호텔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매기고 피해자가 재계약 심사에서 탈락한 일이 벌어졌다.

회사측은 객관적 심사기준에 따라 인사고과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성희롱 가해사실을 회사가 인정해 '견책' 을 받은 사람이 계속 상급자로 남아인사고과를 매겼다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남녀고용평등법도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부서전환과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노동부에는 36개 사업장에서 3백63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 고용평등 상담실에 3백89건의 성희롱 신고. 상담이 들어왔다.

지난해 4월부터 10개 민간단체가 운영 중인 고용평등 상담실에도 3백3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17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84건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돼가해자 50명 중 39명이 해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로써 끝난 게 아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유형무형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성희롱 2중 피해' 를 보는 제2, 제3의 여성들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남녀고용평등법에 해당부처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정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한달 이내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경우 계속적인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 주무부처는 법집행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해 직장문화에서 성희롱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수치심을 억누르고 피해 사실을 고발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성희롱 피해자를 두 번 울려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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