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열에 넷은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500인 이상 고용 기업이나 여성노동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8일 서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청이 관할하는 서울시와 경기북부, 강원도의 기업 가운데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192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113곳으로 이행률이 58.9%에 불과했다.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63곳,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한 곳은 10곳,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40곳이었다. 다만 45개 기업은 보육시설 설치의무 기업이 아니지만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청은 보육시설 의무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관할지역의 기업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이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 계획이다. 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전 당선작은 3월25일 발표되고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인 4월 첫째 주에 시상할 계획이다.

서울청은 공모전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기업의 우수사례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굴해 전파기 위한 것”이라며 “(공모전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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