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와 상습위반업체를 선정해 지난 6일 발표했다.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주)성국종합건설·(주)두산엔진·삼흥종합건설(주)·(주)신창·영진종합건설(주)·(주)세왕섬유·가토종합건설(주)·(주)대도엔지니어링 등 9곳이다.

모범업체는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는 사업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정됐다. 성국종합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모법업체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대·중소기업 간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을 적극 시행한 데다 우수협력사의 기술개발을 지원한 점 등이 인정됐다. 대기업에서는 (주)두산엔진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반면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로는 54개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에 비해 18곳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33곳)가 가장 많았고 건설업체(18곳)·용역업체(3곳)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3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업체라고 밝혔지만 위반업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를 상습위반업체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상습위반업체는 △직권조사 실시 △시정조치를 4회 이상 받을 경우 형사고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정부조달 입찰심사시 감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감점 등의 제재를 받는다.
 
 

<매일노동뉴스 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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