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노동자 권리교육 등 인권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관련 교육이나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도 소수에 그쳤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평생교육센터 42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인권일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2곳, 2.8%에 불과했다. 노동자 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평생교육센터는 7곳, 1.6%였다. 인권관련 교육 가운데 장애인 교육은 67곳(15.7%), 여성과 양성평등 교육은 64곳(15%), 소외계층 교육은 152곳(35.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실시되는 인권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것으로 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 다문화교육, 아동청소년 권리인식 증진 프로그램, 인문학교육 등이다.

평생교육의 중요한 테마인 직업능력개발이나 노동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도 극히 적었다. 직업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19개로 27.9%에 불과했고, 반대로 미실시 기관은 308개, 72.1%에 달했다. 직업재교육 프로그램은 더 심각해 4.2%인 18개 기관만 운영하고 있다. 409곳은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신 취미와 여가·건강교육의 비중이 높았다. 취미와 여가교육 프로그램은 325곳(76.1%), 건강과 보건교육은 243곳(56.9%)이 개설했다. 문화예술 과정도 반수 이상인 247곳(57.8%)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성인기초교육 영역의 비중도 높은 편에 속했다. 성인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179곳(41.9%), 인문교양 교육 프로그램은 152곳(35.6%)이 편성했다.

인권관련 교육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32.1%는 ‘학습자들의 인식과 참여 부족’, 27.4%는 ‘기관 내 인식과 협조 부족’, 23.7%는 예산 부족을 꼽았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도 11%였다. 특히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39.8%인 170곳이 '평생교육 관련 종사자'라고 답했고, 일반시민(30%)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26.9%)가 뒤를 이었다.

인권위는 “교육 담당자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능력도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담당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교육을 지자체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생학습도시에 제정된 평생학습조례와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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