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5일 B(28·여)씨가 “구치소 교도관이 교정기관 전산망을 이용해 수형자번호와 사진 등을 입수해 다른 구치소 수감자인 박아무개씨에게 알려줘 원치 않는 편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교도관이 박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상관의 허가 절차 없이 B씨의 정보를 알려줬고 박씨는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무규칙에 교도관이 공무상 필요한 경우라도 개인에 관계된 서류는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며 “교도관이라 해도 공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록열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다른 수용자의 범죄개요와 범죄경력 등을 교도관이 알려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월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