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방해될 경우 노사협약도 손댈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5일 “선진화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노사협약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사협약을 빙자한 결탁에 대해 집중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부당한 경영개입과 전임자 초과 운영, 노사 간 이면계약 체결 사례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성용락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이행실태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원인과 책임소재를 엄중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협약을 빙자한 방만 경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노동기본권을 뒤흔드는 방침"이라고 비판했다. 인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임식 한국노총 노사대책국장은 “노사협약을 걸림돌로 인식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근간을 뒤흔들고 노사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대통령이 지시한 구조조정 속도전에 필요한 일체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대체 감사원은 청와대 하수인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준형 공공서비스노조 정책실장은 “노조의 단체교섭권마저 부정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감사원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라며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집행을 감사해야 할 감사원이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을 강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6개 공기업을 민영화·통폐합하고 25개 공기업의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임·직원 1만9천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매일노동뉴스 2월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