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검찰에 적발된 대규모 산업재해사고 위장 보험사기 사건은 산업재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인 산재사기의 유형이라고 할수 있다.

한마디로 중대 산업재해를 제외한 여타 산재의 경우, 의사와 사업주의 확인만있으면 산업재해로 처리되는 현행 산재제도의 허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재신청은 사망이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산재사고만아니면 의료기관과 사업주의 확인서로 구성된 요양신청서 1장만으로도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없이 공단 자문의사가 신청서를 보고 산재사고를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것처럼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같은 병은 6개월 이상의장기요양을 요하는 진단발급이 가능한 중병이면서도 30~40대 대부분이 허리디스크초기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검찰수사 결과 태백, 동해, 영월 지역에서 적발된 산재사기 대부분도 이런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위장취업후 1주일내에 범행했고 ▲장기입원이 용이한 허리디스크 등으로 진단받아 입원했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주와 말을 맞춰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이 이뤄졌다.

이러한 범죄는 병원과의 밀거래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X-레이를 제시, 산재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 당국의 산재병원에 대한 정밀조사가 없으면 사전에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구속기소된 박모(51. 회사원)씨는 5차례나 보험사고 조작에 가담하는 등한사람이 여러차례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지지른 경우도 있었고, 가벼운 통증으로입원한 차모(47. 여.병원 청소부)씨는 요양기간이 끝날 무렵 병원사무장 도움으로 중한 병명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738일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149일동안 통원치료를 받아 무려 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게다가 이번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는 93년부터 7년여간 은밀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가 서류만 보고 산재를 인정해주는 탁상행정으로 인해 사후적발도 불가능했다.

따라서 감독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요양 병원, 해당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있을 경우 이같은 범죄는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결국 보험사기예방을 위한 보험사 상호간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 근로복지공단과 보험사간 상호정보 공유, 애초 가벼운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중병으로추가 요양승인신청을 할 경우 허위산재 환자여부를 정밀조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처리 시스템 정비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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