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직면한 265만명의 지역 소상공인 자금융통 지원을 위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한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학생을 둔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교육과학과 금융분야 행정규칙 가운데 93건의 개선과제를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한도 적용을 제외해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대출한도를 실질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5만명에 이르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인 위반금액 등 기본사항을 법령에 직접 규정키로 했다. 현 법률에서는 위반사유별 한도액만 정하고 세부 부과기준은 금융위원회 내부 규정으로 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분야 행정규칙 개선과제로 리스사 중도·만기 반환차량에 대한 단기대여를 허용하고 보험대상자가 계약 전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일리는 질병·장애상태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2년까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중학생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육성회비를 국가부담으로 전환키로 했다. 연 4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교육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가과학기술 장학생의 대학 혹은 전공 변경 제약(변경시 장학금 회수) 등 법적 근거 없는 규제들에 대해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 수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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