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의 기중이 애매해 부작용이 우려된다.
2일 행안부는 예산 조기집행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해 정부합동 감사시 면책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시 개인적인 이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고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춰 해당업무를 추진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책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감사종료 20일 이내에 행안부장관에게 면책신청을 하고 장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면책대상을 결정하는 기준과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필요한 일을 열심히 했다’는 판단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며 “자칫 면책대상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면책 신청은 당사자뿐 아니라 기관장과 감사들도 할 수 있다”며 “여러 명이 판단을 하면 최대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한 20개 규제개혁 과제도 발표했다. 지역경제 정책상 긴급한 조기집행이 필요할 경우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공노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역토호세력의 밀착 방지 등을 위해 수의계약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에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매일노동뉴스 2월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