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은행 노조들 "2개 분기로 실적평가는 무리" 우려

지난해 말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광주 등 6개 은행이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력을 추가 감축해야한다는 예금보험공사의 방침에 대해 금융노조는 5일 수익성을 근거로 한 인원감축의 타당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적자금특별관리법의 관련조항(17조)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은행이 인원, 조직 등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는 재무건전성과 자산건전성 기준인데,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이익, 즉 수익성 기준에 따라 인력 감축여부를 결정하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의 한 간부는 "구조조정 동의서 자체가 강압에 의해 작성돼 문제지만, 영업이익 목표 달성 여부를 경영정상화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지는 타당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가 밝힌 올해 각 은행의 1인당 영업목표는, 한빛, 서울, 평화은행이 2억원, 광주, 제주, 경남은행은 1억6,000만원이다.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 지방은행 노조의 간부는 예금보험공사가 분기별로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을 토대로 인력감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은행이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2분기 동안의 실적만으로 인력감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분기별로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해 2분기 이상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개월 안에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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