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주)가 전국 8개 공장에서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총 209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업체의 법인과 각 공장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며 "대우자동차(주)는 총 209건, 한국세큐리트(주)는 총 8건의 산업재해를 각각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이들 기업의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동부가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것.

특히 대우자동차(주)의 경우 부평공장, 창원공장, 군산공장, 부산공장, 부산정비사업소, 동래공장, 서울서부서비스본부 서울정비사업소, 서대구정비사업소 등 8개 사업장에서 산재은폐 사실이 드러나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입건조치됐다. 차량 도어 등에 협착, 허리통증, 팔·어깨 통증, 철판에 손베임, 철판이동중 전도 등의 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경미한 재해는 노사가 자체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하고 노동자와의 합의 또는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산재은폐가 적발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산재은폐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고나서에 보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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