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전봇대형 규제' 폐지를 위한 가속페달을 밟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 기초생활과 보건·안전·환경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규제 일몰제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존속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자동 상실되거나 타당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규제 일몰제를 모든 규제에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신설·강화된 규제나 정부입법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가 기존의 주요 규제는 물론이고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활동의 걸림돌부터 치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미 등록된 규제 중 파급효과가 큰 규제 1천500건을 중심으로 올해 경제적 규제 1천여건, 내년에는 사회적 규제 500여건을 각각 정비할 방침이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등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2천500건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201건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우선 도입키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에서 건의한 규제 중 상당수가 국민 생활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일몰제 도입 여부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간 건의 규제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주기·대상·기준·방법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 △연 4회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수도권 사업장 먼지 총량관리제 △지주회사 출자단계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민간 건의 규제 내용 가운데 △최저임금제 적용항목 개선 △산별노조 폐지 및 기업별 단위노조 전환 등은 사회적 논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일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 앞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확대·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이 최근 제안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높게 평가한 뒤 "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30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