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 불법 하도급대금 지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불법 장기어음이나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발주자는 하도급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34조)에 따르면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금이 미지급되거나 만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불법 장기 어음이 지급되는 등 불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대물변제 등 불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 후 2개월 영업정지 또는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원도급 업체가 이 같은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민간기관과 합동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노동자를 옴부즈만으로 임명해 임금체불·하도급대금 불법지급 등을 감시하도록 하는 ‘건설현장 옴부즈만 제도’를 다음달 말 시행할 예정이다. 8월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15일)을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 하도급업체의 원도급 허용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1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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