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작년 한해동안 산재요양신청이 40.4%가량 증가했으며, 그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도 3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작년 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 산업재해 적용실시이후 크게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근로복지공단(본부장 김태영)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최초 산재요양신청이 2,433건이고, 치료연기신청 7,546건, 휴업급여 청구도 13,3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이 99년보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최초 산재요양신청에서 99년 1,763건보다 714건이 많은 2,433건으로 4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치료연기 신청도 99년 6,441건에 비해 1,105건 많은 7,546건으로 17%가량 증가했다.

그리고 휴업급여 청구도 99년 10,983건 142억6천만원인데 비해 2000년에는 13,377건 172억원으로 나타나 휴업급여청구도 2394건 30억가량 늘어났다.

대전복지근로공단 담당자는 "2000년 7월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 산재적용 등으로 산재적용범위가 확대되었고, 또 산재요양 인정에서 예전에는 수행성과 기인성위주로 산재요양신청을 승인했으나, 요즈음은 산업재해가 명백히 아니다는 반증이 없는한 요양신청를 폭넓게 승인하고 있어 요양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요양신청 연기자도 진폐환자 260명, 하반신마비 등 180명 장기요양 환자 등 상병연금을 받고 있는 재해자가 1200명 가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담당자는 "산재적용이 1인이상업체로 확대되었으나, 변동업체들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산재적용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되 5인이하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성에 맞기는 방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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