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대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최근 한국노총과 경총이 제안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4일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 제출을 포함한 비정규직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영희 노동부장관·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 2년인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현행 32개로 제한된 파견허용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기간은 해당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2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수 총리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비정규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는 7월부터 기간제를 해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숫자가 97만명이나 되고 그 중 70~80%는 해고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시기와 관련, 임태희 의장은 “2월 중에는 관련법을 보완할 생각”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최근 어렵게 형성된 사회적 대타협 논의에 균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2일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하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을) 하면 분명히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진의를 파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법을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당·정·청이 '비정규직법 개정 드라이브'를 건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줄곧 "노사정 논의를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사정위 비정규직대책위 공익위원들은 노동부의 법개정 방향을 비판했던 보고서 초안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비판에 귀 막고 눈감은 채 비정규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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