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2개 공무원직장협의회 모임인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전공련)가 공무원의 노조결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기고 전국 단위의 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키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공련은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전국의 공무원직장협의회장 132명 중 79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단체의 명칭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으로 바꾸고 현재 12명인 공동대표 체제를 1인대표 체제로 변경하는 등 규약을 개정키로 했다.

전공련은 또 △노동기본권 회복을 통한 공무원 복지 증진 △조직 및 역량 확대 △협의회간 연락, 정보교환 등을 통해 사실상 전국 단위 공무원 노조의 형태를 갖추기로 했다.

전공련은 다음달 초 위원장과 임원을 선출한 뒤 올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공련 관계자는 “올해는 공무원 노조설립을 위한 서명운동과 입법청원을 하는 등 국민적 신뢰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국제규약이나 헌법정신에 비춰 공무원이 법 테두리 내에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은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의 연합체 구성을 금지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다 정부 검찰과 경찰 각 행정기관 등을 동원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7만여명(전체 공무원의 8%)이 가입해 있는 전공련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에 자극받아 이번에 조직을 개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