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노동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신기업살인법'을 시행해 노동안전을 외면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다.
2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6일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안전보건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르면 치안판사법원은 벌금을 2만파운드(약 4천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동안 치안판사법원의 최고형은 실형 6개월과 벌금 400파운드(약 60만원)를 넘지 못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치안판사법원은 교통법규 위반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우선적인 형사관할권을 갖는 하급법원이다.

영국안전위원회는 "새 법이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환영했다. 반면 사업주들은 "노동부나 경찰이 새 법을 통해 사업장에 개입하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한 로펌 관계자는 "새 법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안전보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됐지만 실제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납에 장기간 노출되면 뇌기능 이상

배터리 제조회사 등에서 납에 장기간 노출돼 일하는 노동자들은 나이가 들면 심각한 뇌기능 장애를 갖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피츠버그대 보건대학원 소속 연구자들이 미국심리학회지 '뉴로사이콜로지' 1월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작업 중 납에 노출된 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동자들에게서 뇌의 인식장애가 발생했다.

연구진은 지난 82년 '납노출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에 참여했던 배터리 제조회사 등 3곳의 노동자 288명과 납에 노출되지 않은 노동자 181명을 비교·연구했다. 당시 납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평균 혈중 납농도는 1데시리터당 40마이크로그램으로 일반인 평균치를 훨씬 넘는 수준이었다.

배터리 회사가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주는 납농도가 1데시리터당 25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진이 최근 납에 노출된 노동자 83명을 다시 추적한 결과 뇌기능 중 인식능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능력·기억력·공간능력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이 인체에 들어오면 뼈에 축적돼 그 양이 반으로 주는 데 무려 30년이 걸린다. 연구진은 "납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뇌기능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산업안전보건 국제 콘퍼런스 개최

독일 재해보험조합중앙회(DGUV)가 28~30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략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는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국제사회보장협회(ISSA)·유럽산업안전보건청(EUOSHA)·국제산업보건학회(ICOH)·국제노동감독협회(IALI) 등이 참여한다. DGUV는 "노동자 안전보건에 대한 글로벌 전략과 국가별 전략에 대한 개발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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