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시설민영화를 반대하며, 49일째 파업투쟁을 했던 과학기술노조 위원장 등 간부3명을 업무방해혐의로 3일 전격구속 수감됐다.

이번 구속은 정부가 2차 공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주창한데 이어, 불법파업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등 의지를 피력한 뒤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들어 파업으로 인한 구속은 과기노조가 처음으로, 장순식 과기노조위원장, 황규섭부위원장, 정상철과기원부지부장 3명을 구속하고 북부경찰서에 수감했다.

대전지법은 3일 오후2시부터 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가 4시간의 심리 끝에 구속을 결정했는데, 법원은 파업과정에서 원장실 행정동 점거를 하여 업무방해를 했으며, 정부의 구조조정 지침인 시설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위원장 등은 3월부터 임금과 단체협약교섭을 가져왔고 정당한 쟁의절차를 해왔으며, 행정동을 점거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였지만 폭력사태 같은 불미한 사태는 없었다며 정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말했다.

과기노조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장위원장이 98년 부인과 사별하여 어린 자식들만 있어 보호해야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므로 인신구속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변했으나, 구속수감한 것은 인간적 배려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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