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허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그 전 단계로서 설치된 단체"라며 "노조나 그 밖의 단체와 같이 연합체 구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확대 적용해 탄압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구태"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공직협 총회 허용 촉구
- 기자명 김동원 기자
- 입력 2001.02.0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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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허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그 전 단계로서 설치된 단체"라며 "노조나 그 밖의 단체와 같이 연합체 구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확대 적용해 탄압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구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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