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3일 예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 총회를 불법적 집단행위로 간주, 이를 원천봉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2일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공무원 노조의 결성을 허용한다'는 합의에 따라 그 전 단계로서 설치된 단체"라며 "노조나 그 밖의 단체와 같이 연합체 구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확대 적용해 탄압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구태"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