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노조(위원장 정주억)는 회사가 성희롱 사례로 판정된 면세점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일년 남겨둔 시점인 지난 31일,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재계약을 거부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5명 중 4명은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들이고 3명은 우수 사원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며 이들은 노사가 합의한 2000년 단협인 '비정규직 3년 이상 4년 차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화'에 따라 1년 후면 정규직 사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해당자의 인사고과를 매긴 담당자들이 성희롱 가해자이고 민사소송에 계류중인 것을 악용한 것"이라며 "회사의 무더기 재계약 거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명백한 보복성 인사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5명의 문제를 넘어 전 계약직들이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회사 인사과 관계자는 "인사고과가 낮게 나와 재계약에서 제외됐고 구체적인 평가 결과는 회사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며 "경영상 필요에 맞춰 명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향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함께 5일 진행될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 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이 1일 회사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노동부의 징계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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