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6차례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가 5년간 마련한 규제강화 방안을 거의 원상복귀시켰다.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 허용과 재건축 규제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7년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물량을 대거 쏟아냈다. 이것이 지난해 공급과잉으로 이어졌고 미분양 아파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대주단 협약을 제정했다. 대주단 협약 적용을 받은 건설사는 최대 1년간 금융권으로부터 채무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주단 가입을 신청한 건설사는 지난해 말 현재 38곳.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협약 적용대상으로 승인받았다.

미분양에서 촉발된 주택경기 침체는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토목공사 위주의 공공건설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대운하 건설’의 이름만 바뀐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이른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공사를 시작했다.
자료사진=조현미 기자 ⓒ 매일노동뉴스
주택경기 침체 계속될 듯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15만5천호. 전체의 84%에 달하는 13만호가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올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부도·분양자 입주지연·하도급업체와 자재업체 대금지불 지연·연쇄부도·금융기관 손실증가·지방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분양이 증가한 것은 공급이 많은 데다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주택공급을 확대한 탓이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미분양 문제가 터져 나왔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아파트를 지었다. 2007년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고 이후 6개월 이내에 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114는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가 전년 대비 22.2%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분양 사태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고분양가 문제의 핵심은 기존 주택가격에 비해 분양아파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주택경기 침체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분양가가 매매가의 1.5~2배에 달하는 지방은 파격적인 분양가 할인으로 돌파구를 찾지 않는 이상 해결방법이 없어 보인다.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수는 재건축이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 것이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토목공사는 '활황'

올해 주택 중심의 민간부문 수주는 줄어들겠지만 정부의 공공발주는 확대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히 경기부양 차원의 토목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약 25조원. 지난해 대비 26.8%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대책에서 재정지출 확대방환의 일환으로 3.5조원이 증액됐다.

SOC 예산 확대와 함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정도시·기업도시 기반조성 공사 등의 영향으로 토목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공공사 발주는 주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저가 공사 비중은 과거 20~30%에서 2007년 50%대를 넘어섰다. 이 때문에 공공공사가 많이 발주돼도 건설사들의 수익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다만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목공사 활성화는 당장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목공사는 아파트 건축 현장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작지만 공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며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내국인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려면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악용하면서 노동조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1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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