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여성노조 LG캐피탈 소속 조합원 4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 이후 두 달여가 지난 30일 회사쪽과 원직복직에 관해 합의했다. 서울지역여성노조는 지난 30일 회사쪽과 △오는 6일자로 원직복직 △해고기간중 임금상당액 지급 △상호 고소고발 취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LG캐피탈에서 '계약해지'된 후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지난해 11월20일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쪽에서 재심신청을 하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LG캐피탈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을 고발하는 등 회사쪽을 압박해왔다.

서울지역여성노조 한통정보통신 소속 4명의 조합원들도 서울지노위의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후 판정결과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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