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 밝혀진 전남 장흥의 정신지체 초등학생 자매(9세, 11세)가 96년부터 마을주민 하아무개(64세), 장아무개(54세) 등 여러 명에게 수시로 성폭력을 당해왔던 사건과 관련, 지난 16일 2차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징역 3년, 징역 2년 등이 구형됐다. 그러나 공대위는 가해자 중 한 사람에게만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고 3명에게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원조교제사범의 일종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제5조의 처벌법규가 적용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내어 "피해자들이 9, 11세 어린아동들로 판단능력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아동들"이라며 "미성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죄로 성폭력특별법상의 '장애인간음'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검찰은 가해자 4명 모두 성폭력특별법 제8조 장애인간음 조항 적용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와 근절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