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법규적용과 구형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에 밝혀진 전남 장흥의 정신지체 초등학생 자매(9세, 11세)가 96년부터 마을주민 하아무개(64세), 장아무개(54세) 등 여러 명에게 수시로 성폭력을 당해왔던 사건과 관련, 지난 16일 2차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징역 3년, 징역 2년 등이 구형됐다. 그러나 공대위는 가해자 중 한 사람에게만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고 3명에게는 청소년과 성행위를 한 원조교제사범의 일종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제5조의 처벌법규가 적용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는 2일 성명을 내어 "피해자들이 9, 11세 어린아동들로 판단능력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신지체 아동들"이라며 "미성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죄로 성폭력특별법상의 '장애인간음'에 해당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검찰은 가해자 4명 모두 성폭력특별법 제8조 장애인간음 조항 적용 △여성장애인 성폭력 방지와 근절 위해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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