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우중 전 회장의 주도로 대우가 지난 97년 이후 회계 조작이나 해외 차입금 도입 등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대우는 김 전회장의 지시에 따라 97.98 회계연도에 인도 자동차 공장 건설 등 10개국에서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각국 현지법인으로부터 허위재무제표를 제출받아 5천295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것처럼 조작했다.

리비아 공사대금을 리비아 정부가 주지않아 회수가 어려워졌는데도 이를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계정에서 누락시켜 자본 증가로 뒤바꿨다.

그런가 하면 해외법인이 갖고 있던 주식을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등 계열사가 매입토록 한뒤 매각대금을 경상이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는 것. 검찰은대우가 지난 98년 우크라이나에 자동차 합작 공장건설을 위해 2억달러를투자할당시 경영진이 한결같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전회장이 강행했다는 진술을확보했다.

우크라이나 자동차 공장의 경우 생산 실적이 없어 외화 차입 등이 어렵게 되자 국내서 생산된 자동차를 중국 베이징으로 갖고 가 해체한 뒤 우크라이나로다시 옮겨 조립, 생산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물류비나 관세비용 등 원가절감을 위해 부품을 해외 현지공장으로 가져가 조립 생산하는 이른바 `녹다운(KNOCK-DOWN) 방식'이 관행화돼있지만 우크라이나 생산공장의 경우 정확한 수요 예측과 뚜렷한 실적 및 전망도없이 오로지 차입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회장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임박했던 97년 10월부터 3년간국내에서 회사채(CP) 발행 등으로 끌어모은 돈을 해외 비밀자금관리창구인 영국 BFC로 집중유출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IMF 당시 대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기업들이 해외는 물론 국내 차입이거의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고 특히 대우 해외 법인들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금 상환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있던 상황이었다.

대우는 이때문에 국내에서 고금리로 CP를 대거 발행하는 `무리수'를 둬 해외차입금 등을 계속 메워 나가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검찰은 "당시 수출대금 15억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은채 해외서 증발됐으며 수입 서류를 조작, 해외로 불법 송금한 돈이 26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전회장은 94년부터 99년까지 ㈜대우를 통해 허위 수출 서류를 이용, 무역환어음 매입 대금 21억달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 돈을 비롯한 총10조원으로 추정되는 `김우중 비자금'의 정확한 사용처에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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