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단기계약 근로자도 1인당 5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며 체불임금 보장 한도는 현행 7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중 월25만원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는 등 여성의 고용여건 향상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김호진 노동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올해 노동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았다”고 보고하고 “2조90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실업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실업률을 연평균 3.7%(83만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을 위 해 다양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호텔·백화점 등 비정 규직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부당해고, 법정수당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신기술분야 비율을 지난해13.5%에서 올해는 20%로 확대하고 30종의 국가자격 종목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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