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가계까지 돌보는 전방위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은행 자본확충펀드 등을 조성해 은행에 30조원을 투입하고, 국책은행 출자금액을 늘려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유동성 자금을 5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보증과 신용회복지원 등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안정을 도모하면서 가계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은행 건전성 강화·자본확충펀드 조성=금융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은행의 재무 건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 자본확충을 독려하면서 은행 자본확충펀드라는 도움책도 마련했다. 시중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으로 대출을 꺼리면서 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내년 1월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기자본 9%를 달성하려면 최대 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이 확충해야 할 기본자기자본은 11조원이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부실규모가 커져 추가로 6조~7조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자본확충 실적이 미흡한 은행에 추가적인 자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기본자본의 15%로 제한된 하이브리드채권 발행 한도를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20조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들의 우선주나 상환우선주·후순위채 등을 매입할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0조원과 2조원을 펀드에 출자할 예정이다. 나머지 8조원은 기관투자가와 일반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어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과 부실채권 10조원어치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안정되면 자금이 흐르면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에 50조원 지원=금융위는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중으로 중소기업에 5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여신 규모를 올해 54조원에서 내년 68조원으로 늘리고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규모를 올해(13조5천억원)보다 11조7천억원 늘어난 25조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신보와 기보에 1조1천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경기가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매달 5조원씩 30조원을, 3분기와 4분기에는 매달 4조원과 3조5천억원의 자금을 푼다. 채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확보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도 이뤄진다.

민간은행의 경우 정부의 외환차입 보증에 따라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지원할 목표금액은 총 50조원으로 민간은행이 30조원, 국책은행이 20조원을 풀게 할 방침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내년 초까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은행별로 구조조정 전담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유동성 부족기업은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징후 기업은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회생불가 기업은 퇴출시키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 등 가계 부실 방지=금융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만기와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가계부담 완화대책도 내놓았다. 은행별로 만기는 최대 30~35년, 거치기간은 최대 5~10년 연장토록 한다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위해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해 최대 1억원의 담보보완보증을 서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주택금융공사에 5천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말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34조6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40%가량인 일시상환대출의 만기가 내년에 40조~50조원이 돌아올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회복기금제도 이용 대상자도 채무액 1천만원 이하에서 내년에는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의 소액서민대출과 소액보험 등 복지사업 규모도 올해 27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일반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19일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해선 졸업 후 1년까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유예하고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가입할 경우 취업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등 청년층 구직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과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금융소외자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1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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