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동조합이 지난 5월 설립된 대한항공승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노-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21일 `승무원 노조의 가입대상자가 원고의 가입대상자와 겹치는 만큼 승무원 노조 설립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원고는 지난해 11월 운항승무원들도 원고 노조에 가입할 수있도록 규약을 개정했으므로 운항승무원들도 원고 노조의 가입 대상"이라며 "위법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가해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 기업내에서 가입 대상자가 겹치지 않는 한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 현재 (주)샤니 등 몇몇 기업에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돼 있지만 가입 대상자가 겹치는 경우에는 복수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국내항공사상 초유의 조종사 파업까지 예고하며 승무원 노조의 설립허가를 요구하자 운항승무원 노조는 기존 노조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승무원 노조의 설립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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