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여성노조는 양미정씨 등 한통정보통신 소속인 4명의 조합원이 지난해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회사쪽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여성노조 임미령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이 1일 복직합의서 체결을 위해 서울 역삼동 소재 한통정보통신을 방문했으나, 대표이사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방문은 한통정보통신쪽이 지난 31일 양씨 등에게 "지노위 판정을 존중한다"며 출근할 것으로 통보해 놓고도 자리를 마련해 놓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서울지역여성노조는 또 이날 노동부 강남지방사무소를 항의 방문, 서울지노위의 원직복직 판정이 이행되도록 행정 지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역여성노조는 2일 오전에 다시 한통정보통신을 찾아, 복직합의서 체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양씨 등 4명의 조합원은 회사쪽이 지난해 9월 아무런 이유 없이 일거리를 주지 않은 채 다른 직원에게 대체근로를 시키면서도 계속 출근을 지시한 데 반발,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지난해말 복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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