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연수사업중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 자치단체와 근로자 고용사업자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1민사단독 김제완판사는 1일 김모(30)씨와 가족들이 창원시와 창원 J산업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천여만원을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근로 연수사업을 벌이던 창원시가 원고 김씨를고용, J산업에 파견한뒤 위험한 업무인 프레스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당초 자신이 맡은 납품 및 생산관리업무가 아닌 프레스작업을 했고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1월 공공근로사업장인 J산업에서 프레스작업중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이 절단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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