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방사능 피폭에 의한 암 발병을 인정한 산업재해 판정이 나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근로복지공단이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정모씨의 사망원인인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 방사성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고, 유족에게 1억3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의료기관 등에서 방사능 피폭에 의한 보상판정은 있었으나, 원전 종사자의 피폭을 산재로 인정한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정모씨의 유족들의 산재판정 신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해, "혈액암은 소량피폭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피폭에 의한 암발생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받아, 보상판정을 내렸다.

신영국 의원은 "한전과 한전기공 등 원전 관련 기관들은 사실을 은폐하거나, 방기하지 말고 다른 피해자와 종사자들에게 정밀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지난 99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총 15명이 원전 근로로 인한 방사능 피폭으로 암이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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