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련 방사능 피폭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첫 국내 판정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초 피폭 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다 사망한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정모씨의 산업재해를 인정, 1억3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판정을 내렸다고 한나라당 신영국 의원이 31일 관계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의료기관 등에서의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상판정은 사례가 있으나 원전 종사자의 피폭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신 의원은 "원전 방사능 피폭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보상판정이 나온 것은 처음있는 일로 지난 96년 이후 원전근로자 총 15명이 피폭에 의한 암발생 의혹이 있다"면서 "향후 같은 취지의 판정이 잇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9년 사망한 정모씨 유족들로부터 피폭에 의한 업무상 질병임을 판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 "정씨의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을 받아 이같이 판정했다.

보건연구원은 소견에서 "정씨가 원전 정비과정에서의 피폭이 확인된데다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성암은 소량 피폭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완전한 역학조사자료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피폭에 의한 암 발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한국전력과 한전기공, 원전관련 기관들은 더이상 사실을 은폐하거나 방기하지 말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밀 재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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